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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30991

상속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F가 1995. 4.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및 G, H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따로 부를 때는 그 순번을 붙인다)에 관하여 2015. 3. 16.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0. 27.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그동안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그런데 피고 B이 2015년 3월경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서 재산을 나눠주겠다면서 원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기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2/11)만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얼마 전 등기부를 보니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가 그 경위를 확인해보니 피고들이 원고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에 기재된 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작성해서 피고들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상속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