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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양평해장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520 월곶 입구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