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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40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6. 06:25 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사건으로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 행서에 “G” 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5 경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 I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첨부, G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