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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5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공소사실에는 ‘2012. 9.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가석방되었다가 잔형기가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기로 보아 정정함. .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 공소사실에는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7. 30.' 결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일일복무상황부(증거기록 30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에는 복무하였음을 알 수 있음.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아니므로 명백한 오기로 보아 정정함. 1일간, 2014. 8.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5일간, 2015. 2. 17. 1일간, 2015. 2. 2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일간 등 총 9일간 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