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34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던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E 지구대 경찰관이냐.
개새끼들 아. 내가 E 지구대를 뒤집어 버릴 거다.
개새끼들 아” 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다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때리고 오른발로 F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