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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607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8월경 초중고 단계별 인증 학습지의 연구와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가맹점사업자들과 ‘(주)하늘교육 영재교육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계약 시 400만 원, 이후 매년 200만 원을, 2012년경부터 2014경까지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 시 500만 원, 이후 매년 300만 원을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2013년 2기분 이전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도서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영재교육원 운영권, 상호 및 상표 사용권, 교사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가맹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7. 2. 원고에게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2011년 2기 61,160,800원, 2012년 1기 47,017,700원, 2012년 2기 49,659,460원, 2013년 1기 37,599,980원, 2013년 2기 40,454,150원, 2014년 1기 25,496,620원, 2014년 2기 34,167,8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