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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5. 22.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사해방 중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색달 리조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C 뉴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09년 각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4년, 2011년 각 무면허 운전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5. 4. 17. 확정).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피고인이 직전에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상당한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범행의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