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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3125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경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2개 점포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2011. 9. 30.까지 원고가 분양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때까지 미분양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일괄매입한다는 내용(제2조 제2항), 위 책임분양조건을 증빙하기 위하여 원고가 계약시 계약금(계약보증금) 700,200,000원을 2011. 6. 27.까지 재건축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제2조 제4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재건축조합은 2011. 10.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약정’이라 한다). 1. 재건축조합과 원고는 원고의 분양대행용역업무의 종료기일을 2011. 9. 30.에서 2011. 10. 31.로 변경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재건축조합에게 원고의 책임분양에 따른 수금목표액 7,001,109,000원 중에서 계약금 및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공제한 잔금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본 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재건축조합에게 잔금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상기 2항에서 정한 원고의 수금목표액 지급의무가 완료된 이후에 원고가 재건축조합에게 지급한 수분양자의 미납분양대금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분양대금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가 매입하는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상가 제에이동 212호와 213-1호에 관하여, 2008. 7. 8.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 6.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