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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2 2017허630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31. 2017당37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질 및 합성수지임. 2. 본 디자인은 일정 간격으로 절단된 완충포장 패드를 벨트 컨베이어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공기분사와 센서에 의해서 자동 정렬시키고, 그 후 완충포장 패드가 적층판에 일정량 적층되어지면 이를 이송벨트에 의해서 이송시키도록 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F”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사시도 참고도 1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3 주요 내용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한 제품이라고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F’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사시사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다. 선행디자인(갑4, 8호증) 선행디자인은 실제로는 완충포장 패드 자동적층 장치에 대한 사진과 설계도면이지만,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G가 2005년경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던 완충포장 패드 자동적층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진 및 설계도면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2017. 2.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이 동일하고, 그 형상 및 모양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7당378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