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6:20경 제천시 봉양읍 소재 명암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있는 하늘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동종 전력이 5회나 되고, 2010. 6. 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