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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1:3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주인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1. 12: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벌금미납자수배를 원인으로 체포당하여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나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 보호칸막이 틈새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 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