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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6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1: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