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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증 제12, 13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함께 체포된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수집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이력서 등이 대부분 압수되어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능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체크카드 등의 수집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4. 12. 29. 동종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위쳇 대화명으로 ‘R’, ‘T’, ‘U’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주범들이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