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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1127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부터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제4층 제1호를 임차하여 ‘D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2013. 7. 2.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F와 사이에 양도대금 3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3억 1,500만 원은 2013.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액이 월 2,400만 원 정도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임대인인 G가 피고에게 임료 인상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의 임료 연체사실과 이 사건 골프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액을 기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G의 각 증언, 당심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