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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7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5. 29.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씨포카 20대, 백설공주 10대, 청산 10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고 가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 당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료이용권, 내사보고(D게임장 운영장면 및 환전장면 확인에 대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내외부, 환전영업에 사용되는 무료이용권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