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25 2020가단32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논산시 C 임야 129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논산시 C 임야 129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