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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13. 필로폰 투약 및 2014. 8. 29.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9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