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미침[국승]
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미침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업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7057 제3자이의
AAA
대한민국
2015. 4. 28.
2015.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아무런 원인 없이 착오로 주식회사 BBB의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230-114213-01-0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 피고의 00세무서장은 2012. 9. 3. 압류금액을 00000원, 피압류채권을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BBB이 **은행에 가지는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고, 2012. 9. 4. **은행에 위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위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00원이었고, 이후 원고가 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2012. 11.12. 당시 잔액은 0000원이었다.다. 피고의 00세무서장은 2013. 6. 19. 위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당시 잔액인 0000원 전부를 추심하여 인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BB을 상대로 착오로 송금한 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153)를 제기하였고, 2014. 4. 30. 주식회사 BBB은 원고에게 37,923,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서 추심한 0000원은 원고의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착오이체로 인하여 주식회사 BBB이 **은행에 대하여 위 착오이체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00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로 금원을 이체하기 전에 **은행에 도달한 피고의 안산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안산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또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추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