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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2 2011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논산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본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100만 원으로 하고 2010. 10. 18.에 착공하여 2010. 12. 1.에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기성금 4,000만 원을 2010. 10. 27.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본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2010. 7. 6.경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받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진행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 기성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1. 10.경까지 약 3,2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판매원장 및 납품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일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합의노력을 한다는 이유로 1회 기일부터 변론종결시까지 고의로 법정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점 및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