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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1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약 2년 전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2:00 경 경산시 D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 자 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당기고, 그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 길이 약 2m) 을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90』 피고인은 2017. 03. 27. 14:3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자신이 먼저 도착을 하였음에도 운전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온 피해자 G(43 세) 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가. 콜 받았으면 콜 받았다고

말 한마디 못해 개 자슥아.” 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320』 피고인은 H 견인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208 경산 성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경산 시청 쪽에서 남매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까지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교통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