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6598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2. 5. 경위로 승진한 후, 2012. 7. 26.부터 B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3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약 25년 전부터 관련자의 남편 C과 호형호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4. 10. 16. 19:19경 “마누라를 패 버렸다. 사고를 쳤다. 경찰관이 왔다”는 C의 전화를 받은 후, 20:07경, C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인 21:11경 전화 통화하고, 21:26~21:27 사이 3회의 문자를 주고 받았고, 다음날인 10.17. 10:04경 범죄인지보고서를 결재(과장휴가 대결) 후, 1분 뒤 10:05경 C에게 전화하여 “너 구속된다. 준비해라. 마누라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사건 관련 통화를 하는 등 수사비밀 엄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관련자 가정폭력사건 수사 기간 및 사망 다음날인 11.11.경까지 총 25회의 연락(통화 17회, 문자 8회)을 주고 받음으로써 원고는 사건청탁을 부인하나, 사건을 비호했다는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C과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접촉하였다.

또한, 원고의 비호 의혹이 제기되어 휴대폰 분석을 위해 임의제출을 제의하였으나, 거부하고 11. 22. 휴대폰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