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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안산세관 | 안산세관-조심-2016-51 | 심판청구 | 2016-01-01

사건번호

안산세관-조심-2016-51

제목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결정유형

처분청

안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 기업의 위탁을 받아 쟁점물품으로 연구개발 행위를 수행한 것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행위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90조의 규정 어디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행위를 관세 감면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ㆍ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 포함되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선결정례(조심 2014전2261, 2014.9.30.)는 같은 취지에서 ‘기술개발은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OEM 제품 개발 및 점검업무를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법규가 아닌 OOO의 편람상 일부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동 편람상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소로 인정되는바,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국책과제 등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종 시험평가 및 분석,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표준을 개발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동 편람에 기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등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말라는 규정이고, 동 편람의 Q&A는 연구소와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도 연구소 인정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관세법」상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규정의 해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관세법」제90조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 감면이 적정하다고 승인된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이 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점검시 청구법인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퇴사 등으로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산업부품의 신뢰성 시험검사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화 전까지의 활동으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한다는 인식하에 관세 감면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한편, 「관세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관세 감면대상 물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사후점검을 규정한 것이고, 이는 관세 감면신청 및 수리절차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후점검 과정에서 허위의 연구실적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관세포탈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으로 위탁업체의 사업화된 핵심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품질관리)한 것은 사업화 전까지의 활동이 아니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OOO는 영리 목적으로 타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을 사업화 전까지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OOO는 업무편람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동 편람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연구활동의 성격이 다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는 이 건과 적용 법률이 다르고, 선결정례의 청구인이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보유하면서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활동한 점 등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용이 아닌 영리 목적(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신청서에 허위로 쟁점물품의 용도(‘산업기술개발용’, ‘기업부설연구용’ 등)를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았는바, 대법원 판례(1997.9.26. 선고 97도126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일시수입통관증서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물품을 수입한 것’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상 기안부서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닌 시험기술팀이고, 동 품의서에는 쟁점물품의 구매결정 근거가 ‘기투자 장비와 공동사용이 가능하여 장비비 절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범칙조사 당시 허위로 작성[연구소장이 바뀌었음에도 동일 서명, 시험완료일자OOO와 접수일자OOO의 불일치]된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사용일지에서 쟁점물품이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타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물품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도 쟁점물품의 수입목적이 영업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선결정례(조심 2012관195, 2013.3.21.)도 같은 취지에서 연구개발이 아닌 로드를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검찰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OOO원에 이들을 약식기소하였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 업체로서OOO 현재 일반적인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술1∼3팀, 신규 개발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을 연구하는 부설 기업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지원업인 물질성분검사업을 영위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부설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시험기술 1팀 및 3팀이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한 내부품의서OOO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 신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 신청 내역 (라)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의뢰받은 산업부품의 시험평가용역(수익사업)을 위해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시 쟁점물품의 연구실적 자료로 제출한 ‘개발과제 연구노트’(시험착수일 및 완료일 : OOO)에는 접수일자가 OOO인 시험품의 사진이 실려 있으며, 동 연구노트의 연구소장 서명은 다른 개발과제 연구노트(시험착수일 : OOO, 시험완료일 : OOO)의 연구소장 서명과 동일하고, OOO부터 OOO까지, OOO까지 청구법인 부설 기업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OOO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OOO에, 나머지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OOO에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피의자 신문 당시OOO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세법」 위반(부정감면)혐의로 고발되어 OOO 현재 소송(OOO이 진행중이다. (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OOO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을 종합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으로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