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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노7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도품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도벽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가장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7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반복하여 절취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시정장치를 풀고 가져간 것으로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는 점을 참작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제3범죄(절도) 각 위와 동일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내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