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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4216

정직처분및징계부가금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5,25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대천시 수도과에서 공직을 시작해 2013. 7. 24. ~ 2014. 1. 31.까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부터 현재까지 B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출장지를 2회 무단으로 이탈하고,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총 1,752,000원 상당의 골프를 접대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4조의2, 충청남도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충청남도예규 제296호, 2006. 5. 10.) 제3조, 제7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4. 4. 30. 충청남도조례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4. 4. 25. 원고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256,000원의 부과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30.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 30. 위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30.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처분 중 정직 2월에 대한 부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정직 1월로 수정된 위 정직 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안전행정부 감사관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