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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218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287,671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5.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8,000,000,000원(8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5. 11. 17.,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B에 8,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5. 17.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한도 11,200,000,000원(112억 원)으로 한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솔로몬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B)가 따로 솔로몬저축은행에 제출한 위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기한이 연장되거나 조건이 변경되었다.

① 2005. 11. 17.경 기한 연장: 2006. 11. 17.까지 ② 2006. 11. 17.경 기한 연장: 2007. 11. 17.까지 ③ 2007. 11. 7.경 기한 연장: 2008. 8. 17.까지 ④ 2008. 8. 17.~19.경 기한 연장: 2009. 2. 17.까지, 적용금리 10.5%로 인상. ⑤ 2009. 2.경 기한 연장: 2010. 2. 17.까지, 적용금리 6.5%로 인하. ⑥ 2010. 2. 17.경 기한 연장: 2011. 2. 17.까지 위 ①, ②, ③의 각 여신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3하합46)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2015. 3. 23. 기준 원금 8,000,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9,618,003,339원, 합계 17,618,003,339원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