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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8. 1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55-1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우리 방면에서 묵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17. 21: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