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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7 2014나135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표 기재 입목 일체 등 지장물(이하 위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4,000만 원은 2004. 8. 31., 잔금 6,500만 원은 2004. 10. 29. 지급하는 내용의 2004. 8.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2012. 7. 27. 구 C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 및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에 대한 토지매입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그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친 후 2012. 11. 9.경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금액을 통보하며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상협의에 응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다투어 현재 위 보상금은 지급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의 1(매매계약서 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2014. 4. 17.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법원의 2014. 7. 3.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14. 6. 20.자 피고의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다시 번복하여 원고의 남편 H이 2009년경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