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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1 2017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사촌 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호텔 리조트 인테리어 사업 관련하여 리모델링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출입국심사를 통과하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서류상 등록해야 하고, 한국에서 한 달에 9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연봉의 약 25∼30% 정도 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도 만들어야 한다.

증빙 서류를 만든 후에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통장에 입금할 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발리에서 호텔 리조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금 반환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리조트 리모델링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0.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 은행 도곡동 지점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이 애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애견 힐 링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충북교육청 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통해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