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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3 2017나35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7.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42,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그중 20,000,000원은 2006. 3.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가 1999. 10. 2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원고가 1999. 12. 7.경부터 2007. 8. 19.경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4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일부만을 변제받고 37,7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가 원하는 금액을 기재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확인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 모두를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60,459,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5.경 피고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해서 계금으로 합계 7,526,000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06. 7. 23.부터 2007. 8. 29.까지 송금한 금원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66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866,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