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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5.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32 경 울산 남구 팔 등 로 27에 있는 울산 축산 농협 44번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B이 위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도의 태양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