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오아시스 찜질방’ 앞 삼거리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시장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만 있고 유턴 표지는 없는 곳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가에 승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125cc 대림 프리밍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