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7989

자동차소유권등록명의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 C과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 7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중 5대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하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 C에게 일정액의 관리비,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위 지입계약에 나머지 차량 2대를 추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4.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F, G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7. 4. 21. 피고 B를 설립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일부청구)을 구한다.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5. 5. 26. 피고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