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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3: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 손님 피해자 D(58 세 )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 호프집 주인이 싸움을 말리자 호프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00:10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5-4 공 릉 역 사거리대로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운행 중이 던 노원 03호 마을버스의 앞으로 뛰어들어 버스를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교통 방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다.

때마침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순경 G은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순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