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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5. 00:40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에게 왼쪽 다리에 한 긴 깁스가 불편하여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침대에 잠시 누워 있으면 풀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술김에 화가 나 침대에 놓여 있던 베개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서 있는 상태로 풀어 라, 내가 풀면 죽여 버리겠다, E 꼬봉 아니냐

씹새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밀쳐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누범기간 중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후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