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7037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1999.부터 2000. 4. 30.까지 사이에 32,7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이 2010. 8. 4.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 선정자가 위 대여금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10,900,000원, 선정자에게 6,46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E가 피고에게 32,7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작성명의인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배우자인 C이고,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선정자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와 선정자의 각 청구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