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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합5202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0.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정토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발주자 : 한국도로공사 원도급공사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11공구

4. 공사기간 : 착공 2011년 7월 18일 준공 2013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백오십이억오천칠백만원정(\ 15,257,000,000)

8. 계약보증금 : 일금 일십오억이천오백칠십만원정(\ 1,525,700,0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6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갑ㆍ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 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 및 계약특수조건 제6조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