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빌딩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6. 경 F의 채무 8,000만원에 대해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F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여 2012. 5. 16. 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G 외 1 필지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자 강제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다시 피해자가 2016. 2. 26. 경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임의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1. D는 기본 양심이 없다.
2. 나는 8천만 원 공증해 주지 않았다.
3. 내 돈 1억 1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4. 나는 D와 채무 사실이 없다.
5. 채무자 F에게 청구하라. 6. 내 부 동산을 경매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 취한 D는 즉시 돈을 반환하라. 7. C에 있는 ( 주 )E 5 층 D는 각성하고 내 돈을 즉시 반환하라. '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장시간 서 있으면서 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또는 위 빌딩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지불 제안서, 경매 취하 신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