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8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환자인 C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바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C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신한은행이나 C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법령의 적용’을 ‘양형의 이유’로, 제2쪽 제18행, 제19행의 각 ‘피해자가’를 모두 ‘C이’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