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2768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37,039원과 위 돈 중,

가. 30,302,976원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2019. 6. 13...

이유

1. 원고의 ‘관리회사 지위’에 관하여

가.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평택시 D 외 2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E상가건물(F,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칭한다)에 관하여는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면서 2009. 10. 5.자로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1]. 그 후, 2010. 6. 24.에 이르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정식으로 집합건물등기부가 편제되었다

[갑 1]. 소외 회사는 2010. 12.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회사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해 왔다[갑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적법하게 그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회사를 따로 선정하거나 교체하는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