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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8747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보험종류 (증권번호) 계약일 보험기간 월 보험료(원) 보험계약금액(원) 비고 1 무배당알짜보장보험 (B) 1998. 5. 29. 2018. 5. 29. 28,600 20,000,000 이 사건 1보험 2 무배당차차차교통안전보험Ⅱ (C) 1999. 7. 6. 2019. 7. 6. 7,900 20,000,000 이 사건 2보험 3 무배당교보베스트 라이프종신보험 (D) 2001. 3. 20. 종신 53,000 50,000,000 이 사건 3보험 4 21C슈퍼골드연금보험 (개인체증형) (E) 2001. 4. 20. 종신 137,500 30,000,000 이 사건 4보험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아래 ‘원고의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 기재와 같이 미납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해약환급금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계약 원고의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 해약환급금 청구 및 영수일 해약환급금 수령방법 1 이 사건 1보험 1999. 10. 1. 2002. 5. 21. 원고가 교보생명 구미고객 PLAZA에 방문하여 청구, 해약환급금 계좌로 수령 2 이 사건 2보험 2004. 11. 5. 2005. 4. 26. 원고가 교보생명 김천FP지점에 방문하여 청구, 해약환급금 현금으로 수령 3 이 사건 3보험 2002. 5. 20. 2008. 1. 29. 원고가 교보생명 김천FP지점에 방문하여 청구, 해약환급금 계좌로 수령 4 이 사건 4보험 2004. 10. 5. 2005. 4. 26. 원고가 교보생명 김천FP지점에 방문하여 청구, 해약환급금 현금으로 수령

다. 원고는 2012. 3. 15. 19:50경 김천시 지좌동 김천교 위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2. 7. 27. 9:45경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작동마을 앞 906번 지방도로에서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