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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 벌 금 300만 원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