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47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울 중랑구 F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과의 매매대금 4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3. 9. 16.경 매수인 H으로부터 법정수수료 160만원을 40만 원 초과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민원서
1. 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