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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47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울 중랑구 F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과의 매매대금 4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3. 9. 16.경 매수인 H으로부터 법정수수료 160만원을 40만 원 초과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민원서

1. 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