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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술값 만원 때문에 출동하냐, 할 것이 그렇게 없냐, 대한민국 경찰 병신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유리로 된 테이블 위로 한 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이씨, 아이씨'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