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3.14.선고 2016다279169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

사건

2016다279169 단체협약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CL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박소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김민표, 장진영, 문성덕, 지하림

피고상고인

A의 소송수계인 H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이동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5나2035216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A(A는 2017. 5. 31. HB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와 B노동조합이 2013. 12. 17. 체결한 부대약정 중 원고들을 포함하는 일부 직원들의 정년을 다른 직원들의 정년과 달리 정한 부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와 B노동조합은 2013. 12. 17.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되 1958년 이후에 출생한 직원들의 정년과 달리 1955년생의 정년은 1년, 1956년생의 정년은 1년 6개월, 1957 년생의 정년은 2년 연장하기로 약정하여 그러한 내용의 부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직원들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등의

각 차별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1956년생 부분은 2016. 1. 1. 시행되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여 무효이다.다. 따라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직원들인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피고의 개정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에 따라 원고들이 60세가 되는 해의 12. 31.인 2016. 12. 31.로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정년퇴직일이 이미 지나, 2013. 12. 17. 체결된 부대약정 중 정년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