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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77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3: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1층의 피해자 D(여, 50세)가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400원 상당의 캡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현장 C CCTV 영상자료 확인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