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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침입방법, 절취 액,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원심에서 이미 작량 감경되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