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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1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를 명도하고,

나. 2016. 8. 3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용도 룸싸롱,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8. 8. 2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70만 원(부가세 10% 별도), 관리비 50만 원, 유흥세 월 135만 원, 2개월 연체시 가산금 10% 추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월차임, 관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한 금액에 1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차임 등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월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8. 30.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합계 6,512,000원{= (월차임 370만 원 부가가치세 37만 원 관리비 50만 원 유흥세 135만 원) × 1.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유흥세와 10%의 가산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