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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3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상가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15. 1.경 E 명의의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을 매수하고, 같은 달 28.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배정에서 위 아파트 10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은 후, E 명의로 위 아파트 공급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계약금을 대납하는 등 합계 7,343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경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8,643만원에 전매(이하 ‘이 사건 전매’라 한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였으므로, 위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는 2016. 2. 4. 이후에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공급계약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의해 E 명의로 체결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1.경 취소(해제)되자, G은 이 법원 2016가단225449호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이 청약저축통장을 불법 양수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함으로써 G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전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매대금 7,343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법원에서 2017. 9. 19. ‘원고는 G에게 7,0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29. G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7,000만 원 중 1회차 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4. 1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