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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74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2224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8,937...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는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공유자로서 2018. 10. 1. E에게 위 건물 F,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선불), 개별 또는 공동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다음 E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E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9. 3. 4.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6. 10.경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 등과 E은 2019. 6.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원고

등은 2019. 6. 21. 이를 다시 I에게 같은 조건(다만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종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2020. 9. 30.까지)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후속 임대차계약’). 라.

피고는 2019. 7.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 법원 2019차2224, 이하'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9. 7.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① 2019. 6.분부터 2020. 5.분까지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 20,592,000원, ②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