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8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8.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4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53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노상을 운행하던 F 운행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4.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4.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노상을 운행하는 F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